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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원예농산물 자조금 개편방안을 발표 날짜 2014.07.03 10:17
글쓴이 관리자 조회 773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일 원예농산물 자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조금이 복수로 허용된다. 품목별 작형과 행정단위별로 주산지의 특성에 따라 자조금 운용이 가능해지고, 복수의 자조금은 최종적으로 통합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다만 자조금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자조금 결성 후 일정기간 운영을 거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임의자조금은 2017년까지만 지원하고, 신규 자조금은 결성 3년 동안만 지원한다.


현행 임의자조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15년 인삼, 버섯, 파프리카, 참외 등 4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사과, 배, 참다래, 감귤, 백합, 친환경 등 6개 품목, 그리고 2017년에는 복숭아, 단감, 포도, 육묘 등 4개 품목이다.

또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고, 정부 보조금 매칭을 위한 거출금 규모 산정 시 대납 인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농산물 자조금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해당 품목의 홍보는 몰론 수급안정 사업에 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자조금 회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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