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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7.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제한 날짜 2015.06.24 23:48
글쓴이 관리자 조회 11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7.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면세유는 ‘86.3월부터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
① 정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 ‘10.1.1일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11.7.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
* ‘15.7.1일부터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 제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15.3.13)
②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③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붙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부.
??????? ② 관련법령 1부.

<붙 임1>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이식기
16.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시비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 선
34.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무인헬리콥터
38. 농업용로더(4톤미만)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1.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42.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붙 임2> 관계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2015.3.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3
부칙? <제482호, 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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