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잔액기준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5년 1월부터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농기계구입자금(3%→2)』,『귀농인창업지원자금(3%→2)』,『긴급경영안정자금(3%→1.8)』,『축산경영종합자금(3%→2)』,『6차산업창업지원자금(3%→2)』,『농업경영회생자금(3%→1)』으로,
’15년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농가 호당 매년 약 20만 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추가금리
인하, 지원조건 개선 등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명 | 기존금리 | 변경금리 | 대출잔액 | '15년 지원규모 | 농가이자경감내역 | 비고 | 농기계구입자금 | 3% | 2% | 22,362 | 11,763 | 228 | ?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3% | 2% | 2,995 | 1,000 | 32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3% | 1.8% | 3,920 | - | 31 | ? | 축산경영종합자금 | 3% | 2% | 797 | 1,116 | 12 | ?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3% | 2% | 9 | 300 | 2 | ? | *농업경영회생자금 | 3% | 1% | 1,418 | 600 | 31 | ? | 계 | ? | ? | 31,501 | 14,779 | 336 | ? |
*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은「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5조의 2)」 공포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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