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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날짜 2014.09.30 11:18
글쓴이 윤두현 조회 14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손질하여, 농업인은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
- 종전에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에도 장기간 소요
-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처리 기간은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12건에서 3건으로 대폭 감축

②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이에 따라 별도의 GAP 시설 설치 및 지정등록(또는 다른 GAP 시설 경유)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ㆍ행정적 부담도 대폭 축소

③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하여 농가 부담 경감

④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인증심사시 평가
- 유해미생물 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 강화

⑤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은 삭제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

⑥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 부담 완화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으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장치를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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