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손질하여, 농업인은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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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 - 종전에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에도 장기간 소요 -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처리 기간은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12건에서 3건으로 대폭 감축
②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이에 따라 별도의 GAP 시설 설치 및 지정등록(또는 다른 GAP 시설 경유)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ㆍ행정적 부담도 대폭
축소
③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하여 농가 부담 경감
④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인증심사시
평가 - 유해미생물 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 강화
⑤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은 삭제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
⑥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 부담 완화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으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장치를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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