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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일부개정 날짜 2015.03.29 19:45
글쓴이 관리자 조회 478

1. 개정이유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14.9.25.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4.9.30. 시행)과 연계하여 농촌진흥청 고시(제2012-133호, 2012.8.20.)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품목 통합(제6조)
?? ? 6개 품목군별로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통합하고 품목별 특이사항은 단서 조항으로 반영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현실성 반영(별표)
?? ? ‘제2. 종자 및 묘목의 선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기준은 삭제
?다. 부산물비료의 위해요소관리 기능 강화(별표)
?? ? ‘제4. 비료 및 양분관리’에서 자가생산 부산물비료의 위해요소관리 기능을 권장에서 ‘필수’로 강화
?라. 농약살포 기준 준수 의무 강조(별표)
?? ? ‘제6. 병해충방제 및 농약살포’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불량농약의 사용금지로 의무사항 강조
?마. 수확후 관리 및 시설 관리 강화(별표)
?? ? ‘제8. 수확후 관리 및 시설’에서 ‘GAP시설 경유’ 의무를 완화하여 농가단위 수확 후 처리시설 이용을 허용
?? ? 농가단위 수확 후 처리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조건을 명시

?바. 농업환경보전 의무 강화(별표)
?? ? ‘제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생태계 보전’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농가의 농업생태계 보전 의무를 강화
?? ?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권장에서 필수로 강화
?사. 농작업자의 건강 및 복지 강화(별표)
?? ? ‘제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에서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문제에 대한 농장주의 의무 강조,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위시설 및 장비 관리 의무를 필수로 지정
?? ? (필수기준 신설)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 농약살포 시 보호장비 착용,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 후 청결 유지
?아. 실천 농가의 부담 완화(별표)
?? ? GAP 인증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완화
???? - (삭제) 1년 1회 이상 농산물 중금속/농약 잔류분석 의무화
???? - (삭제) 4년 이내의 토양/수질분석 성적 제출 의무 명시
???? - (현행)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 (개정) 이력추적관리 요령의
???????????? 세부사항 명시
???? - (현행) GAP시설 경유 의무화 ⇒ (개정) 자가 보유 수확 후 관리시설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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