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정 2006. 2.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6-3호 개정 2009. 12.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9-28호 개정 2012. 7.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39호 개정 2014. 9. 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4-35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14. 9. 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관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규칙 제23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외국 우수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업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지정시설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의 업무를 말한다. 4. “시설담당자”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6.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7.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제6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8.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9.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0.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전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9호)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