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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날짜 2015.03.23 19:26
글쓴이 관리자 조회 79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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