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GAP 시설보완사업 추가(3차)지원 계획 1. 목적 ?□ GAP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를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 기반시설 구축
2. 개요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중 자체평가를 통해 위생시설?장비 등 지원 ? ?? 추가(3차)사업 예산 : 국비 1,352,610천원 ? ? 1개소당 사업비(500백만원)의 30%(민간) 또는 50%(시?군) 국비지원 ???? ※ 추가(3차)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 지원비율 ??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 시장?군수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지원대상자 ??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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