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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2015년 12월 30일개정 날짜 2016.01.01 12:52
글쓴이 관리자 조회 78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71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2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정 2006.02.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3호
개정 2009.12.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
개정 2012.07.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39호
개정 2014.09.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33호
개정 2015.12.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 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인증심의관"이라 함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GAP인증 심사 및 심의 분야에서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 7.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 8.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 9.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 10.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 11.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 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 13.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 14.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전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9호)를 말한다.
제2장 인증
제1절 인증의 신청
제3조(인증신청 서류 등)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②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증신청 안내)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제4조(인증신청 시기 등)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 ③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
제4조의2(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단위로 접수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절 인증 심사
제5조(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보고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토록 하거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 시 기존 인증 내역과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심의관 판정 등을 생략하고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인증내역의 변동이란 생산계획량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③ 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절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삼 : 3년
? 2.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큰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제4절 인증의 갱신
제10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5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 ⑤ 유효기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하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절 인증의 변경
제12조(인증 변경 신청 등)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 인원 전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③ 추가인원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제7조에 따른다.

제7절 인증농산물 표시사항
제13조(표시사항) 규칙 별표1제3호 표시사항의 표지에 인증기관명, 인증번호의 표시와 관련하여 인증농업인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절 인증의 사후관리
제14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3과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장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인증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유통·판매과정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유통·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관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2.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 ③ 조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과정 등 조사(점검)에서, 사무소장은 생산과정 등 조사(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에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한 결과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조사 결과 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이상 적합인 경우에 대하여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조사 결과 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4% 이하에서 70% 이상인 경우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컨설팅(이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촌진흥청, 각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술지원"을 말한다)을 받도록 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조사 결과 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69% 이하인 경우 부적합 조치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11조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한 결과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생산과정 조사 결과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 사무소장은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인증 농업인과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가. 인증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 나.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대상농약,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
?? 다. 생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라.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마. GAP기본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 2. 제1항제1호 각 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완에 필요한 일정 기간을 정한 후 동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통보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내에 제2항에 따라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수확이나 저장 기간 중의 인증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잔류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법 제8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자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증농산물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무소장은 제15조에 따라 조사관이 유통?판매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처분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및 보고 등
제18조(교육)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전산입력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절차, 기준, 전산입력방법 등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무소장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인증기관의 심사원·전산입력담당자 및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사무소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본교육) ①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예정일 10일전에 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실적 등 보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사업계획서의 경우 이 요령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인증기관 갱신, 변경 신청할 때에는 이 요령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토양?수질 기준, 농산물의 농약?중금속 등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농경지의 토양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토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기관이 보유한 토양 중금속, 수질 분석결과를 인용할 경우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이 지정한 안전성분석기관
? 2)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 포함)
?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5)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6)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
? 8) 한국농어촌공사
?나. 가목 각호의 토양분석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농경지 중앙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인접한 농경지의 분석결과를 인용한다.
?다. 가, 나목에 따라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와 같은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인증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1)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유입지역
?? 2)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 3)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 4)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 5) 금속광산 주변지역
?? 6)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 7) 주변에 토양 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경지가 있는 경우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한지 5년에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수원이 동일하며 유입경로가 같을 경우 가목 각호의 수질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다목의 1)~7)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농업용수의 수원이 있는 경우와 인증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질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 시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기관(당해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인증 신청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라. 농식품유통교육원
?마. 농협교육원
?바. 인증기관협회 및 GAP연합회
?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기본교육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
3.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실천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나. 유의?준수사항
? 1) 팀 구성원이 GA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과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2) 재배품목별 생산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3) 재배흐름도를 작성하고 현장과 일치하여야 한다.
? 4)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충분히 도출하고,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위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5)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 6) 위해요소분석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 7) 중요관리점 결정도에 따라 중요관리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8) 설정된 한계기준은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점검 담당자가 설정된 한계기준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 9) 점검 방법은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10) 적절하게 문서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2]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1. 심사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 1)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 1인으로도 심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으로도 인증심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인증 심사방법
? 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 할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인증 신청한 경우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구성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배필지 경작여부확인은 전수 조사한다. 다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내역서 등 경작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이상

? 2) 1)호에 따른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생산자집단으로 구성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차를 거치는 경우
?? 나)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 다)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
? 3) 심사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 나) 인증갱신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경우 이전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재선정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 다) 대상지역의 일부 및 그 주변의 토양?수질 등이 오염지역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오염우려지역을 표본으로 변경하여 선정 심사하여야 한다.

2. 서류 및 현지 심사
?가. 서류심사
?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 서류심사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다)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 라)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마) 기타 현지심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등
?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현지심사
? 1) 인증심사원은 농장 및 작업장 등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중인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지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 현지심사는 제4조에 따라 생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없다.
? 3) 현지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지 여부
?? 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마)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3.토양?수질?농산물 분석 등
?가. 토양?용수의 시료채취 방법
? 1) 재배포장의 토양
?? 가) 별표 1의 1호에 따라 토양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필지별로 조사한다.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 나)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 다)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 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2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 시 까지 보관한다.
?? 라) 시료 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 2) 용수
?? 가) 별표 1의 1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배용수 또는 수확 후 관리의 농산물 세척 등에 사용하는 용수조사는 수원별로 하되,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나) 시료 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 3)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 가) 토양과 용수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한다.
?? 나)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석기관으로 송부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 시 수확 또는 저장중인 인증대상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인증대상농산물이 없는 경우는 인증 승인 이후 수확 및 저장시기 사후관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 시료채취 방법은 법 제61조제3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에 따른다.

4. 심사결과 보고
?가.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다. 현지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의 면제
?가. 기존에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계획을 축소하여 변경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생산계획의 변동 없이 갱신 신청한 경우
?? 2) 면적을 추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3) 인증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제14조 및 제15조 관련)
1. 생산과정 조사
?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이 장은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단체의 경우 별표 1의 표본심사 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한다.)
?다.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농관련자료 기록?관리 여부
? 2) 재배필지가 생산계획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 3)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 등 관리의 적정 여부
? 4)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
? 5) 인증품의 출하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 6) 재배 품목별 구분 수확 및 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의 혼입 여부
? 7) 저장?수송 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8)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이행 여부
? 9)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의 위해요소관리 적정 여부
? 10)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라. 조사관은 생산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유통?판매과정 조사
?가. 사무소장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유통?판매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주기는 조사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한다.
?다. 조사관은 유통?판매과정 조사 중 필요한 경우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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