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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림축산식품부,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중장기 농정방향 제시 날짜 2013.10.01 19:05
글쓴이 관리자 조회 875
1. 발전계획 수립 경과 및 의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13.10.1)하였다.
○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이번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을 토대로 새로운 농정에 대한 농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연구용역,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 및 지자체 공무원·전문가 심층토론을 거쳤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13.9)를 거쳐 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연구용역(’12.5∼’12.11, KREI),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토론(’13.4~), 시·도 농정과장회의 및 농정이슈 심층토론회(’12.5∼’13.6),대국민 정책공모(’13.6.1~6.23), 대학교수·연구기관 전문가 검토회의(’13.5∼’13.8)

□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에서 새 정부 농정비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구현 및 국정과제 구체화에 역점을 두었다.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5대 정책과제, 25개 중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생명·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촌
○ 5대 정책과제는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경쟁력소득복지)을 기초로 선정하였다.
- 특히, 새로운 농정에서는 농정이 소비자·생산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농정을 추가하였다
□ 이번계획은 향후 5년간 농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발전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예산(안) 편성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게 된다.


2. 발전계획의 방향 및 특징


□ 발전계획에서는 ’90년대 이후 중장기 계획 추진에도 소득 및 삶의 질 등에서 도농격차가 지속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 또한, 명확한 농정철학 정립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내외부의 의견도 중시하였다.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서는 개별경영체 중심의 생산성경쟁력 향상 정책이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농정목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국민행복을 동시에 고려한다.
○ 또한, 획일적·분산적 접근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생산과 융합한 6차산업·주민참여 등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 새로운 농정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의 통합적 농정을 추진한다.
○ ICT·BT 융복합에 기초한 창조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잠재력 극대화 등으로 농정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영세농업인 등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소득·복지 등 농정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3. 5대 정책분야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발전계획에서는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 이는 새로운 농정의 특징의 하나로 농식품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와의 공감과 신뢰가 농정의 주요 기반임을 확인한 것이다.
□ 발전계획을 통해 농산물/친환경농산물(’12: 46.4/3조원→ ’17: 50/5.7) 공급 및 곡물자급율(’12: 23.6%→ ’17: 30%)을 제고한다.
○ ’17년까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등 5개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안정적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생산 인프라는 신규개발 위주에서 농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 제고 중심으로 전환한다.
- (비)우량농지 차등(’13∼), 유휴농지·간척지(13천ha) 활용 및 밭 기반 정비 확대(4천ha/년 → 10천ha 이상) 등을 추진한다.
② 친환경농업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축산은 환경부담 완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다.
- 친환경지구/단지 조성 확대(’13: 44개소/1,112 → ’17: 60/1,300), 친환경 전용물류센터(’12: 1개소 → ’15: 2) 및 농식품표준제도 도입(’15)을 추진하고, 수익형 산지생태축산(∼’16: 5개소) 및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③ 농축산물 수급은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관리로 전환한다.
- 수급조절위원회·수급매뉴얼(’13), 직거래 등 신유통 활성화(직거래, ’12: 4%→ ’17: 10%) 및 도매시장 규제완화(’13∼)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밭 기반정비 확충, 농업 (비)진흥지역 차등 확대, 수급조절 위원회 및 매뉴얼, 직거래법 제정, 산지생태축산,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 등


기술농업과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농정에서는 작지만 강한 차별적 농업을 육성한다.
○ ICT·BT 융복합, 농업과 연관산업간 결합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발전계획을 통해 농식품산업 부가가치가 연평균 3%이상 성장하도록 (`02∼`12: 연평균 1.2%) 할 계획이다.
○ ’17년까지 ICT·BT 융복합,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육성, 농업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과 ICT·BT 융복합화를 통해 농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 ICT 융복합 모델 개발보급(’17년까지 농가, 경영체 및 마을공동체 등 약 7,000개소 보급) 등을 통해 ICT 융복합화를 촉진한다.
- 창조농업에 맞추어 핵심인재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전국단위 일률적 정책을 벗어나 지역농업 허브를 구축한다.
-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17: 100개소), 지역전략사업단(’17: 90개소), 로컬푸드 등을 통해 지역농업 차별성을 강화한다.
③ 농업과 가공유통농촌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한다.
- 6차산업지구제 도입(관련사업 연계지원, 기반정비, 규제특례, 및 금융지원 등),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13) 등을 추진한다.
④ 식품외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농식품(’12: 56억불 → ’17: 100) 및 농자재(’12: 7.5억불 → ’17: 10) 수출을 확대한다.
- 수출전문단지제도 도입(’14), 한국형 新(신)실크로드구축 및 유망 농축산물 검역협상(57품목)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식품 ICT 융복합, 농식품 신기술인증제, 생명자원산업화센터,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 농산업일자리 지원센터, 6차산업지구제, 농촌관광 등급제, 수출전문단지제도 등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 농자재 가격 상승, 개방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여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새로이 마련한다.
○ 정책연계와 공동체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경영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정책 : 전업농(경영여건개선, 재해보험확충), 중소농(품목별 공동경영체, 6차산업), 영세고령농(공동체 경영, 사회안전망 확충)
□ 발전계획을 통해 ’17년까지 농외소득 증가율을 연평균 7.5%(’12, 4.6%)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 ’17년까지 농가경영여건 개선, 사전예방적 위험관리 및 공동체 경영과 소득원 창출 등 5개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저성장 기조 및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 원예시설(’13~’17: 1,980ha)·축사시설(’13~’17: 3,750호) 현대화 지원, 첨단온실 신축(’13~’20: 5천ha), 농기계임대사업소(’13: 293 → ’17: 400개소) 및 농기계은행(’12: 692 → ’17: 800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②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 재해보험 확충(’13: 56품목 → ’17: 69),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14) 및 수리시설·농경지의 재해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③ 겸업영세고령농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 들녘별경영체(’15∼: 논 → 과수채소) 및 농촌공동체회사를 확대하고,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가공·유통·관광분야 일자리를 제공한다.
④ 쌀·밭직불제의 확대와 함께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조건(’14, 경관작물 → 생태환경유산자원 보전)을 확대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EU 농업환경프로그램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13)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자재 담합행위 징벌적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재해보험전담기관, 고정이차보전제도, 과수채소 품목별 공동경영체, 밭고정직불제, 농업수입보험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 도농간 복지 및 삶의 질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일률적 서비스 대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과 지역·부처 연계를 강화하면서 농촌 여건에 맞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생활 체감형 복지를 강화한다.
□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해 현재 17.7%인 농촌인구를 19%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생활 체감형 복지 향상 및 도농상생 기반 농촌활력 창출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농촌마을과 인접도시 등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 마을-농촌중심지-도시를 연결하는 지역행복생활권(250개소) 조성, 농촌마을 리모델링(’13: 4개소) 및 지자체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13) 등을 추진한다.
② 부처간 협업 활성화로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 집배원(우정사업본부, ’13)·권역센터 설치(`14∼, 복지부)·농협 행복나눔센터(’15: 50개소) 등 농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고령자 친화형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조성(’14~) 및 맞춤형 복합서비스센터(’14, 50개소)를 시행한다.
③ 주민주도의 자율적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지역의 복지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17: 100개소)한다.
④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을 강화한다(’12: 27천호/년 → ’17: 30천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3),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촌고교 무상교육, 작은 도서관영화관, 농촌교통서비스 개선,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자조자립협력의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등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 새로운 발전계획에서는 농정이 농업인 및 지자체 등 농정의 주요 주체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을 위해 쌍방향 맞춤형 농정, 지방농정 및 농정 거버넌스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스마트 농정을 위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농업경영체 DB,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초통계 정비를 통해 쌍방향 맞춤형 농정을 지원한다.
○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14) 및 종합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방농정을 활성화한다.
○ 농업계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협력 및 역할분담을 강화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업경영체 통합DB, 스마트 팜 맵, 농식품 빅데이터, 시군 종합발전계획, 종합계획 패키지 지원,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농업계 네트워크화, 농촌계획제도, 농업박물관 등


4. 새로운 농정에 맞는 농정관리시스템 재정비 및 투융자 계획


□ 새로운 농정에 맞게 내부 농정관리시스템도 재정비 한다.
○ 공감농정(국민과 소통), 협업농정(관계부처·기관과 협력), 창의농정(오랜 관행 개선), 성과농정(성과중심 투융자) 및 현장농정(현장의 소리 반영) 등 행복농정 체계를 재정비해 나간다.
□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융자 계획도 마련하였다.
○ 기존사업(’14년 신규 포함)의 경우 ’14년 예산 및 ’13년~’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였다(82조원/5년간).
- ’14년 이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안) 편성시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발전계획 투융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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