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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사과 표준거래단위 변경(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 날짜 2015.07.29 16:51
글쓴이 관리자 조회 8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사과 소비유형(패턴)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0kg이하 소포장 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과의 경우, 명절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15kg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소량화되고 있는 소비자 구매유형(패턴)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운반·작업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 등과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년 12월말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사과의 거래단위 15kg을 삭제하였다.
* 사과 표준거래단위 : (종전) 15kg, 10kg, 7.5kg, 5kg → (8.1~) 10kg, 7.5kg, 5kg
그동안 농식품부와 관련기관·단체 과실 소포장유통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준비를 하여 왔다.
* 소포장유통협의회 :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사과연합회, 농협중앙회, 과실중도매인연합회, 도매시장법인협회, 서울시농식품공사
산지농협은 금년초부터 15kg단위 사과상자 제작을 중단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데 주력하였다.
농식품부와 관련기관단체는 소포장 유통 정착을 위한 지도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왔다.
도매시장에서 사과 소포장 유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농협은 15kg단위 사과상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자율적으로 중단한다.
도매시장은 8.1일부터 10kg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경매 하고,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과 15kg상자 출하시 공동선별비* 지원을 중단한다.
* 소요예산(‘15) : 162억원(국고 81, 지방비 81)
* 대상 품목 : 67개(사과 등 과실류 14, 서류 3, 채소류 43, 버섯류 4, 화훼류 3)
농식품부는 사과의 15kg 상자의 사용 중단으로 소포장 출하가 정착될 경우,
출하단계에서는 차량적재 및 이동 등 출하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유통단계에서는 내용물 확인이 쉬워져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되며,
소비단계에서는 핵가족화로 소포장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구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과 소포장 유통 경과를 평가하여 배 등 타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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