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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전남도, 2014년 농림사업자금 500억 원 장기 저리 융자 날짜 2013.12.18 01:4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199
전남도, 농림사업자금 500억 원 장기 저리 융자【농업정책과】286-6230
-읍면동서 접수…자금 필요한 농업인 누구나 신청 가능-

전라남도는 2014년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유통사업 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창의적 시책 추진과 생산?가공?유통 복합사업화로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내년에는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1억 원까지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1%의 초저금리를 적용받고 상환 기간은 용도에 따라 2년 거치 3년 또는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런 측면에서 전남 농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의욕과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가공업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시군의 심사?추천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원되도록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부터는 자금이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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