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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015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날짜 2014.09.22 14:59
글쓴이 윤두현 조회 1077

1. ‘15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4,569억원 증액된 14조 940억원으로 편성
이는 '14년 예산대비 3.4% 증가한 수준으로 ‘14년 예산증가율 0.8%에 비해 2.6%p 증가된 규모
※ (참고) 해수부(수산, 1조 9,616억원), 농진청(1조 2,240억원), 산림청(1조 9,325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 2,924억원으로 ‘14년 대비 3.0%(5,590억원) 증가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7,992억원, 식품업 분야에 8,369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

‘15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확장적 재정편성으로 금년대비 20.2조원 증액된 376.0조원으로 편성
정부의 확장재정편성 기조하에서도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3.4%)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5.7%)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이는 내년 증가예산 20.2조원 중 보건·복지·노동(9.1조원), 교육(2.3조원), 국방·외교·통일(2.2조원), 행정지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1.1조원), RD·중소기업(2.1조원) 등 타분야 재정확대 소요가 커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
다만,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 예산 평균증가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예년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큰 증가 폭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농촌복지 등 필요한 재원을 내실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음


2.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편성방향

◈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
- 농촌의 부존자원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 ICT융복합·RD·종자산업 등 농식품분야 新성장동력 확충 등
쌀관세화,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 영세·고령농을 위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확대에도 재정투자를 강화
또한, 가축질병,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의 예산지원 강화

‘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7,240억원→7,696, 증 6.3%)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관련 투자 확대(788억원→868)
-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의 부존자원과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57억원→127)
* 6차산업화 지구(지역특화형 6차산업 모델 구축, 3개소·1년 10억→6·3년 15억), 지역컨소시엄(6차산업 주체간 연대·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 10개소→20) 등
- 산지축산형농장 : 산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 체험관광 접목 등 산지축산 적용 모델 구축·확산(13억원→50)
ICT 융복합(321억원→323), RD(2,055억원→2,233), 생명산업(562억원→568) 등 농식품분야의 新성장동력 적극 확충
- 농식품 분야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단계에 ICT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19억원→31), 농지종합정보화(16→18)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210억원→225), Golden Seed 프로젝트(221→227), 수출전략기술개발(160→17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376→383) 등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95억원→93), 농생명산업기술개발(467→475) 등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3조 4,631억원→3조 5,649, 증 2.9%)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소득보전 : 쌀고정직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유기지속직불(신규, 59억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기준소득금액 85만원→91, 1,403→1,638) 등
- 경쟁력강화 : 쌀소비활성화(40억원→55), 들녘경영체 육성(25→40), 쌀산업선도경영체 교육훈련(신규, 11억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3%→2.5, 농업경영회생자금 3%→1 등) 등
영연방 FTA를 대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지원(1조 1,656억원→1조 780)
※ ‘15년 예산은 기존계획대비 2,313억원 증액(지원규모로는 2,577억원 증액)
- 축산물이력제 : 소·돼지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판매과정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182억원→223)
-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지원 : 육성우목장 운영, 국내산 조사료이용 등 생산비 절감 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 지원(신규, 100억원)
※ 참고 : 영연방 FTA 대책 재원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5,000억원→3,500, △1,500)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6,656억원→7,280)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 지원 강화(5,110억원→5,867)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수출전문인력육성, 운송·검역·통관지원 등(3,070억원→3,534)
-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 : 가공식품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시설현대화자금 융자, 맞춤형 상품개발, 운송·검역·통관지원 등(1,711억원→1,959)
- 제2파프리카육성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지원(신규, 15억원)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2조 1,406억원→2조 3,901, 증11.7%)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 투자 확대(1조 2,653억원→1조 3,575)
* 다목적농촌용수개발(2,600억원→2,800), 수리시설개보수(4,800→5,297), 배수개선(2,900→2,950),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163→263) 등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영농 안전장치 강화(5,504억원→5,746)
- 농업재해보험 :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완화(2,701억원→2,853)
* 품목확대(59개→62,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추가), 종합위험방식확대(배·단감→배·단감·사과), 수입보장보험(신규, 양파·포도·콩, 32억원)
* 종합위험방식 : 특정위험(태풍, 우박, 봄동상해)에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까지 보장하는 방식
* 수입보장보험 : 농작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 보상(397억원→487)
* 농업인재해보험 90만명→110, 농기계종합보험 4.2만대→4.6 확대 등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한 지원 확대(1,201억원→2,335)
- 가축질병대응기술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검역·진단 등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37억원→97)
- 시도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 방역·소독차량 구입,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인력 육성 등(770억원→1,000)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3조 7,785억원→3조 9,406, 증4.3%)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직불제 확충(1조 2,924억원→1조 6,396)
* 쌀고정직불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 변동직불금(쌀목표가격 188,000원 적용으로 대폭 확대, 200→3,154)
* 밭농업직불(지목확대 : 지목상 밭→사실상 밭, 1,347억원→1,128)
* 유기지속직불(유기인증 5년간 전환 직불금→6년차 이후 1∼5년차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3년간 지급)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3,213억원→2,914)
* 금리인하 : 농업경영회생자금(3%→1), 농기계구입자금, 농가사료직거래구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귀농귀촌활성화, 6차산업창업(3%→2.5), 축산1%자금 확대(3%→1) 등 농식품부 관련 정책자금 8개 자금 인하
※ 참고 :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인 지원은 확대되나,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4.90%→4.33)에 따라 예산규모는 감액
농지연금 확대(339억원→394)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제도개선 : 담보농지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4,277억원→4,560, 증 6.6%)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확대(3,241억원→3,367), 고령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76→84) 등
* 연금보험 : 지원인원 확대(291천명→311),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지원한도액 상향(38,250원→40,950, 증 2,700원)
* 가사 : (고령취약) 15천가구, 10천원, 12일 / 영농 : (사고질병) 17천가구, 60천원, 10일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42억원→42),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확대(21→24)
* 공동이용시설 :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18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7,723억원→8,369, 증 8.4%)

거점단지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 확대(3,374억원→3,437)
- 전통발효식품 : 장류, 전통주 등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 추진(78억원→113)
- 식품기능성평가 : 국내 농식품 성분에 대한 기능성 평가지원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25억원→27)
- 식품인력양성 : 식품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창업교육을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17억원)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정보 지원과 같은 新소비자 정책 추진(66억원→67)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1조 5,840억원→1조 6,197, 증 2.6%)

주요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대응 능력 강화
- 산지유통종합자금 : 산지유통조직에 원물확보,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규모화·전문화 유도, 수급조절·물가안정 도모(5,500억원→6,480)
* 계약재배 물량 : (‘14) 18% → (’15안) 22
농산물 직거래 지원(121억원→126) 등 新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420억원→470)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
* 정가수의매매 : 거래단위 규모화 및 경매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경매대신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하는 방법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1조 5,325억원→1조 5,042, △1.8%)

생산성 향상, 방역 강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1조 2,306억원→1조 2,350)
- 가축개량지원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 등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 발굴이용(397억원→477)
- 말산업 :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200억원→300)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기반 구축(3,019억원→2,692)
- 친환경축산직불 :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지원 등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분 보전(163억원→173)
※ 참고 : 축산업 육성 재원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5,000억원→3,500, △1,500)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1조 325억원→1조 1,542)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9개 사업 - 458억원, 내역사업 - 602억원)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15억원)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32억원)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9억원)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one-stop 종합지원센터 운영(10억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지·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지 조성(11억원)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원)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17억원)


3. 재정사업 내실화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의 ‘15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 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
아울러, 재정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5년 예산 편성부터 사업담당자가 정기적으로(연 2∼3회) 현장 점검평가 후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안에 함께 반영하였음
- (농업인) 사업담당자가 직접 농업·농촌 현장방문을 통해 농업인·농촌거주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개선방안 마련
* 공동아이돌봄센터 : 농촌지역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계속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추가 개편《센터설치→센터설치 또는 이동식 놀이교실》
* 농지연금 : 연금가입의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담보농지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 》추진
-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애로점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 체류형농업지원센터 :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는 지방비 조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15년부터는 《단년도→2년차》사업으로 개편
* 6차 산업화지구 : 지역특화형 6차산업 모델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는 지방비 조달,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15년부터는 《단년도, 10억→3년, 15억》 사업으로 개편
또한,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소요만 반영 추진
- 축사시설현대화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지원 사업(1,692억원→1,543, △149)
- 해외농업개발 :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하여 국제곡물가격 변동성 확대와 우리나라 곡물 수입선 편중에 따른 곡물 수급 불안 극복(328억원→207, △121)
- 산지유통시설(APC)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포장·저장·출하 등 복합유통시설 지원(346억원→3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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