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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림축산식품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날짜 2014.07.18 10:1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1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소류 주산지를 지정하는 기준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4년 채소류 주산단지 고시 이후 주산지지정 고시 업무가 지방 이양됐으며, 그동안 도시화, 기후변화, 품목 전환 등 여건 변화로 주산지가 변동했다.

또한 재배기술 발달과 집중화 심화 등에 따라 주산지 개념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를 통해 주산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최근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주산지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주산지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공간범위, 재배면적, 출하량 등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 고시해 확정된다.

이번에 고시된 대상 품목은 배추·무(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을 비롯해 주산지가 뚜렷한 당근, 농가 소득 작물로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등 모두 12개 품목 18개 작형이 선정됐다.

이 같은 품목의 주산지는 시,군, 구 단위로 지정하고, 재배면적 기준은 품목별 여건에 따라 30ha~1500ha이다. 또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이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안정과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9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자체 중심의 주산지 육성 전략 계획을 토대로 중앙과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해 수급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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