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공지사항
보도자료
사업실적 보기
사업 소개
HOME > 고객지원 > 공지 사항
제목 [기본] [GAP]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은 모두 GAP로! 날짜 2015.01.06 11:10
글쓴이 관리자 조회 8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웰빙안전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하였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번 대책은 작년에 마련한 생산단계에서의 인증절차 간소화 위주의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다.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GAP 농산물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생산단계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 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15~’19)」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운영하여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15~’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을 통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는다.
‘17년까지의 사전 예고 후, ‘18~’24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 미 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하여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4년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15년 하반기 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한다.
- 예를 들어, 참외의 경우 농업인은 토양검사, 농약 사용, 세척수 수질관리 등 5개 내외 중요관리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 (개정 전) 위해요소 분석표, 중요관리점 결정표,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설정,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개정 후)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또한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소비 단계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이 강력한 GAP 확산 동력이 되기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 제도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운영(‘15~’17, 300개교)을 시범적으로 GAP 사용을 확대한다.
국방부와 협업하여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평가지표 중 GAP 활성화 분야 지표를 기존 재배면적 중심에서 ‘15년부터는 대량 수요처 발굴 실적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GAP 재배면적(80%) + 전년대비 면적증가율(20) = 100%(개선) GAP 재배면적(40%) + 면적증가율(10) + 학교급식, 군납 비율 등 (30)+ GAP활성화 예산지원 등(20) = 100%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된다.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추진체계
새롭게 GAP 교육훈련컨설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15~’19)을 수립실천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GAP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대상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6년부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GAP 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유통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를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GAP 확산을 통해 개방화 시대 고품질안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파일첨부 :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