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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폐율 완화 날짜 2015.10.02 11:1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43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ㆍ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해?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유일호 장관은?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제도개선+정책적 지원’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산녹지지역 內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개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례로 생산녹지지역 內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완화(20%→60%)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현행= 지역 특산물 가공ㆍ포장ㆍ판매 수요 증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건폐율 규제로 곤란.


■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 증축 허용
◇개선=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폐율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존부지內 공장증축 허용.
◇현행=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지와 편입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연접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기존부부지에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內 공장 증축 불가능.
* 기존부지(100평)내 40평 공장을 80평으로 증축하고자 하나, 건폐율 규제(40%)로 기존부지內 40평, 편입부지內 40평으로 공장이 분리되는 문제.

■ 제빵ㆍ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개선= HACCP 인증을 위한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빵ㆍ떡류 제조업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 미만까지 설치 허용.
◇현행= 유사한 성격의 두부 제조업과 달리 제빵ㆍ제과, 떡 제조업소는 주거지역내 바닥면적을 500㎡ 미만으로 제한.

■ 생산관리지역 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개선=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관內 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현행= 생산관리지역內 음식점 설치 불허로 농산물 생산-가공-체험ㆍ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애로.

■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 완화
◇개선=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부속 건축설비로 유권해석해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녹색건축 활성화.
◇현행=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판매용은 발전시설로 보아 주거ㆍ녹지 지역 등에 입지를 제한 중.

■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 개선
◇개선=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현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일조기준 적용.
* 공원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배치되고, 공원과 도로폭의 합이 20m 이상인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9m 이상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이격 등) 미적용.
* 그렇지 않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 계단형ㆍ대각선 건물 양산.

■ 개발제한구역 內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도 소유 토지에 주택 이축을 허용함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불편 완화.
◇현행= GB 내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는 매입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돼도 소유 토지에 주택 이축 불허.

■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 대폭 단축
◇개선=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한 우선적인 매각절차 진행(토지이용현황조사,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으로 소요기간 단축(2년→3개월).
◇현행= 고속도로 실효(미사용)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 등을 거쳐 매각함에 따라 주택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 내외 소요.

■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 공급 확대
◇개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주택 통분양을 승인함으로써 임대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현행=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리츠에 주택 통분양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14.6)했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는 불허.

■ 공원 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 완화
◇개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에 도시공원법과 같이 녹지도 포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시 도시공원법에서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별 공원확보 면적과 다른 공원면적 요구(녹지를 제외한 순수 공원만 거주인구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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